기존 ISA계좌는 강제로 해지가 되진 않고 보유는 됩니다. 다만 기존 ISA계좌는 새롭게 다시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 갱신이 더이상 되지는 않는구조입니다.
즉 생산적 ISA계좌가 내년도에 출시하게되며 기존의 ISA계좌는 결론적으로 보유가 되므로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재 세제개편안에서 일반 ISA 계약기간이 최장 5년으로 제한되고 여기에서 연장2년까지만 부여되므로 기존 ISA계좌의 연장2년까지만 보유가 간으했지만 최근에 다시 만기연장을 계속 가능하도록 방안을 고쳐놨기에 기존 ISA계좌도 그대로 보유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