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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에서 강이나 냇가 개울에서 작살로 물고기 잡는것은 금지인가요?
어렸을적에 시골에서 자라서 강이나 냇가 개울에서 수경을 쓰고 작살을 해서 메기나 빠가사리를 잡았거든요.그런데 이 작살로 물고기 잡는것이 금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물에서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작살, 투망 등 특정 장비를 이용한 어획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어류 자원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요
네그렇습니다.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민물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낚시와 수렵 방식에 대한 규제가 있으며, 특히 어류 자원 보호를 위해 특정 장비나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살 같은 수중 사냥 도구는 일부 지역이나 특정 시기에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잡은 물고기는 일부 보호 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낚시 및 수렵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규제 사항을 확인하려면 지역의 환경청이나 어업 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