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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물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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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인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모아타운이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할 때, 조합원 자격 승계 여부, 입주권, 분양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현재 조합설립인가 전이고,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매수하려고 하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경매로 나온 여러 개의 필지 중에서, 일부 토지만을 낙찰받은 상황입니다.

  3.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 전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한다면 조합원 자격을 인정(분양권, 입주권, 현금청산 여부)받을 수 있나요?

  2. 조합설립인가 전이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된 후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분양권, 입주권, 현금청산 여부)받을 수 있나요?

  3. 경매로 나온 사망한 전 소유자의 필지들 중에서 일부 필지만을 매수해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분양권, 입주권, 현금청산 여부)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계 법령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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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그 전에 매수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