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 일일근무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핸드폰 손상
안녕하세요.
9월5일에 쿠팡 알바 갔다 일어난 일 입니다.
쿠팡 서초 캠프에 도착한 후, 근무 전 핸드폰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은 사물함에 보관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무 중 핸드폰을 몰래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퇴장 조치된다고 하여, 이에 따라 모든 물품을 보관함에 두고 근무하였습니다.
점심시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던 핸드폰이 퇴근 이후 액정 안에 기포가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퇴근 안내를 하던 주황색 조끼를 입은 직원에게 핸드폰 상태를 보여드리며, 보관 후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리니 사무실 가서 얘기하라고 했고,
사무실로 이동 후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이런 일은 본인들도 처음이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만 말씀하시고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9월6일 13시에 근처 수리점에서 핸드폰이 침수로 인해 물이 들어갔거나, 많이 습한 곳에 있어 습기가 찬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고,
오늘 저녁 8시 30분
문자로 자문팀에서 회사의 귀책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또는 책임이 어렵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무 중 폰을 사용하지 못하던 상황에 캐비넷에 가만히 있다 일어난 상황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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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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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회사의 과실,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위와 같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회사 측에 수리비 상당의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