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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참밀드리229
착실한참밀드리22923.12.12

연말정산 투잡 관련 환급금 질문합니다.

본직으로 2,800 정도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추가로 500 정도로 투잡으로 연말정산에 입사표시가 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에 15.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해가 안가는게 기존에 20만원 가량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았는데 소득이 기존보다 500이 더 높게 잡히는데 쓴 돈은 비슷하면 환급을 덜 받게 되지 않나요? 제가 소득이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서 저 15.5만원을 추가로 환급을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중소기업소득세감면지원으로 80인가 90% 감면 받는 제도에 참여 중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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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각종 수당,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높아질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높아지게 되며, 근로

    소득금액이 높아질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오 높아

    지게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경우 소득세의 90% 정도를 감면받게 됨으로

    인해 당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 감면세액과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됨으로 실제 환급되는 세액은 생각보다는 미미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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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도 환급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세한건 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겠지만 만약 저말이 맞다면 본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90% 감면을 다 못받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더 감면을 받는게 아닐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