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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다정한페리카나92

다정한페리카나92

자녀 중학교 이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문제가 생겨 별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혼은 아직 안 한상태인데 현재 집과 회사도 멀어서 회사 근처 원룸을 얻을려고 하는데 자녀 중 1명이 저를 따라 온다고 합니다.

자녀도 주소이전을 할껀데 전학이 안되나요??

무조건 가족 모두가 주소를 옮겨야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학생 전학은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주소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 중 한 분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게 된다면, 그 주소로 전입 신고만 하면 전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룸으로 이사하고 자녀 한 명이 함께 거주하게 된다면, 그 자녀만 주소 이전 후 전학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지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새로 전학하려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행정실에 한 번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남편과 문제가 있어서 별거를 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한 명의 자녀와 이사를 해야만 한다면

    자녀 주소 이전 및 전학은 가능 합니다.

  • 부 모 둘 중 한명만 이전을 한 상태에 자녀까지 같이 주소지이전을 하시게 되면 전학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방학이 시작될텐데, 그 전에 현장체험학습으로 남은 날짜를 채우고,

    겨울방학때 주소지 이전한 곳 근처의 중학교로 전학절차를 밟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호자 두명중 한면과 함께 주소지변경을 하게 되면 전학 가능할겁니다.

    절차적으로 안되는지 되는지 여부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전화문의해보시면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엄마가 자녀랑 같이 전입신고 하면 전입신고 한 주소지로 전학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세대주로는 안되고

    자녀하고 동거인으로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