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자녀 중학교 이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문제가 생겨 별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혼은 아직 안 한상태인데 현재 집과 회사도 멀어서 회사 근처 원룸을 얻을려고 하는데 자녀 중 1명이 저를 따라 온다고 합니다.
자녀도 주소이전을 할껀데 전학이 안되나요??
무조건 가족 모두가 주소를 옮겨야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학생 전학은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주소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 중 한 분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게 된다면, 그 주소로 전입 신고만 하면 전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룸으로 이사하고 자녀 한 명이 함께 거주하게 된다면, 그 자녀만 주소 이전 후 전학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지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새로 전학하려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행정실에 한 번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부 모 둘 중 한명만 이전을 한 상태에 자녀까지 같이 주소지이전을 하시게 되면 전학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방학이 시작될텐데, 그 전에 현장체험학습으로 남은 날짜를 채우고,
겨울방학때 주소지 이전한 곳 근처의 중학교로 전학절차를 밟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호자 두명중 한면과 함께 주소지변경을 하게 되면 전학 가능할겁니다.
절차적으로 안되는지 되는지 여부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전화문의해보시면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엄마가 자녀랑 같이 전입신고 하면 전입신고 한 주소지로 전학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세대주로는 안되고
자녀하고 동거인으로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