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책상구입 고정자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단법인입니다. 책상구입을 했는데 책상비용만 30만원이고 용달비가 3만원해서 총 33만원 카드결제를 했을경우 고정자산으로 비품을 잡을때 취득가액을 30만원으로 잡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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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또는 단체가 책상, 장식장 등의 유형자산늘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운송비, 설치비 등의 관련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아 장부가액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자산원가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의 경우 고정자산 자체 금액뿐만아니라 운송비등도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100만원이하 소액의 경우에는일시비용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만원 대라면 굳이 자산처리 및 감가상각을 할 필요는 없으며 당기에 전부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