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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숙연한나팔새192

안녕하세요 종합보험 수당환수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인에게 종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지를 하게되었고 돌려받은건 다책임지기로 하여서 다 돌렸드렸으나 그전에 잘 모르고 환수나오는것도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제가 책임질 의무도 없고 보험회사에서 받은만큼만 환수를 하는거라는것을 알게되고 못해드린다고 말씀드렸으나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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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유지하면 그 이후 해지하는경우 환수 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1년이상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수라는게 마치 내 생돈을 보험사에 뜯기는것처럼 들리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의 보험을

    가입시키면 그에 따른 수당이 들어오는데, 그 수당을 보험사에 도로 환입하는것을 환수당하는것이라고 하는데

    받은 수당 밷어내는것이니 엄밀히 말하면 손해보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환수는 전액 100% 아니라 일부 해지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돈을 달라고 하면 그건 지인이

    아니죠, 막 가자는 건데요, 금감원에 민원을 걸거나 아니면 그 보험사 민원실에 민원을 거세요, 환수 당했다고

    나한테 돈을 요구한다고 ...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돌려줄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결국 설계사가 받은 수당에서 차감하는것인데

    100% 환수된다고 해도 고객이 돌려줄것은 없습니다.

    혹시 보험 가입시 일정의 비용을 받았다고 하면 돌려드리는게 친구관계에서 좋을 듯합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돌려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 맞나요? 그렇게 요구하기도 힘든데. 너무 쉽게 보는건 아닌지요..

    돌려줄 의무는 없으세요. 사은품등을 받았다면 그대로 주면 되는것이고 나머지 계약으로 인한 환수는 설계사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괜히 같이 책임지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지인은 연을 끊으세요.

    가입 가입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손해를 감수하고도 해지하는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대 거기다가 자기가 받은 수당까지도 변상을 하라니요?

    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돌려 드릴 의무도 없고 연 싹뚝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당환수는 설계사분께서 계약으로인하여

    선지급받으셨던 수수료중 미유지회차에 의한 환수율로 일부 환수된 부분으로 고객에게 부담지울수 있는부분이 아님을 확실히 알려드리세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절대 강제될 수도 없고 유효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서류가 없다면 효력도 없고,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협회를 통한 민원이라는 최후의 수단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민원을 거는 방법도 있구요.

    부디 현명하게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음..그냥 그 지인과 연락을 끊으시면 됩니다. 그 지인은 선생님 덕분에 계약도 하고 수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선생님이고 해지를 할 수 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해도 그걸 그 설계사에게 줄 의무도 없습니다.

    도의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설계사는 보험사에서 일을 하면 안되는 설계사입니다. 자격이 없는거죠. 그런 설계사들 때문에 다른 설계사들이 욕을 먹는겁니다. 계속 그렇게 달라고 요구를 하면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리셔도 됩니다. 물론 그 설계사 실명거론을 하셔도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소송 감인데

    그런 개념 없는 지인은 왜 보험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보시면 좋겠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후 뭘 설계사에게 돌려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고객이 보험을 가입후 해지를 하게되었을때는 고객이 돌려 받을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을 돌려 받았다면 가입한지 이미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계사에게 환수는 없습니다 환수는 말 그대로 보험을 가입했을때 설계사가 받게 되는 수수료중에서 일정기간 유지가 안되고 해지했을때 일정비율입니다 그걸 왜 고객이 책임집니까 민원을 넣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이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이나 합의는 제한적으로 적용이 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보험수당의 환수는 결국 고객과 관련된 것이 아닌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험설계사분꼐서는 단기적으로 보험을 해지하지말아 달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필요에 따라 해지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고객의 책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