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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남생이275
깨끗한남생이27520.08.20

고지의무를 안했다고 해약하라는데?

지인이 격은일인데요

평소 잘알고지내던 지인이 보험을 들어달라고해서 먹고있는약 아팠던곳등을 말하고 계약을했답니다

한일년정도 납부를잘하고있는데 고지의무를 어겼다고 보험을 해약하라고 연락이왔답니다

해약하는건 상관이없는데 그동안 낸보험료도 못준다는데 이해가 안간다고하시네요

보통 그러면 보험회사도 확인을 못한거니 그동안 낸보험료는 돌려주어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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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내가있을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당시 설계사에게 고지를 하였으나 누락이 되었다면

    사실 관계확인후 민원을 통하여 보험료 환불도 가능할수있고요~미고지라고 계약이 강제해지 당하는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부담보,할증등의 조건으로 계속 유지도

    가능하오니 담당자와 상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먹고있는약 그리고 아팠던곳을 고지 했음에도

    보험사는 승낙을 했다면 고지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 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가입당시 고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위반으로 해약안내를 받은것은

    불합리 하다고 이의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 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통 기존 질병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급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단, 설계사등 실수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불완전 판매의 경우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지급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느 알릴의무를 잘못 작성하였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회사와 확인통화후 이해 안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 설계사분이 말한 그대로 고지를 올렸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회사에서 해지를 권했다면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후과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7일, 30일, 3개월, 1년 , 5년 단위로 질병확정 진단 및 치료사실 여부에 대해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때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에 자신의 병력, 직업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할 의무)

    고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고지의무위반위반했을 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이없으며 강제해지보험 계약자가 납입했던 보험료 또는 해지환급금을 돌려줍니다.

    상법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없지만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 청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보험 알릴의무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유병자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2. 최근 2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받은 사실 여부

    3.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수술,치료 받은 여부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