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체류와 짧은 귀국을 반복하는 개인사업자의 납세관리인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상 한국 거주자인 개인이 직원·별도 사무실 없이 온라인 서비스를 혼자 운영하고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문의드립니다. 해외 체류와 짧은 국내 귀국을 반복하여 연간 국외 체류 합계는 6개월 이상이지만, 한 번의 연속 체류는 6개월 미만인 상황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73조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는 연속 체류 기준인지, 일정 기간 누적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짧은 귀국 후 재출국하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근거 법령·예규·해석사례를 부탁드립니다.

2. 국내 등록 사업장에 주로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서 노트북으로 원격 운영하면, 6개월 기준과 별개로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3.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지정 의무가 다른지,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의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정이 불필요하다면 적용 제외 근거를, 필요하다면 국내 가족의 지정 자격·신고 시점 및 미지정 시 불이익의 근거를 알려주세요.

홈택스 「거주자의 납세관리인설정 가능여부」(2022.7.7.)와 관련하여 현행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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