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신자표시제한 전화관련 처벌에 대해
여자친구에게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왔었는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많이 놀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요약해보면
1. (여자친구에게 전화해)목감기에 걸렸는데 자기 목소리를 알아보나 궁금해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했다함
2. 간호해줬음 좋겠다 함
3. 샤워한 상태로 나체로 누어 있어서 옷을 입고 싶은데 못 움직이겠다 함
4. 나체라서 오라고 못 하겠다는데 여자친구가 가서 입혀줄까?라고 함
5. 간호해주러 왔는데 아파서 생리현상이 일어날까봐 걱정이다
6. 이게 상관없다면 자긴 괜찮다
7. 좀 자야될 것 같아서 잔다고 하고 전화 끝
꼭 상대를 찾고 처벌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님들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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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잘 적시하여 주셨습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범죄행위와 이로 인하여 형법상의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범죄를 하고 증거가 명확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여자친구분도 일응 상대방의 대화에 부합하여 대화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범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추가 검토를 해볼 여지는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