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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게

고상한홍게

24.05.16

국적 취득은 출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 갑녀가 을을 임신하는 도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을이 출산할 경우 미국 국적만 생기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16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 규정 고려할 때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출생지도 국내가 아니라면 미국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건 미국의 국적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