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자명의 부동산 명의이전 방법은?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20년 가까이 되었고, 명의는 아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님과 동생이 있으며 제 명의로 옮기고 싶습니다. 절차를 알고싶고, 문의를 해야한다면 어디로 하면 되는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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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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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의 부동산은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상속등기 입니다. 다른 상속자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른상속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한사람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법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이전업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권자들이 동생 모친인 만큼 이분들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법무사 업무영역인 만큼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한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