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100원이라 가정했을때 25원 이상 썼을때부터 신용, 현금, 체크 공제비율이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가장 많이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나눠서골고루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이상썼을 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되며 모두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