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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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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7

택배차로 지하주차장 진입하다가 천장 전기트레이,우수관, 환기팬 등을 파손했는데요

택배차로 지하주차장 진입하다가 천장 전기트레이,우수관, 환기팬 등을 파손했는데요

책임보험 대물2천만원 한도인데..

사고접수 후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요?

복구비용이 2천만원 넘을까요?

보험 할증은 얼마나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22.09.18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접수 후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요?

    : 별도로 없습니다. 보험사가 부담할 것이고, 한도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님이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높이 안전표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지하주차장측 과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구비용이 2천만원 넘을까요?

    : 사진만 보았을 때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제 조사를 한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 할증은 얼마나 되나요

    : 200만원 초과될 경우 보험료는 10%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대물에대한 피해사항보험접수질의내용

    대물가입한도2천만원

    보상직원이 사고현장에 나가서 피해접수사항초동조사후 전기시설 공사 업체에 의뢰후 복구완료시 보험사에서는 대물보상한도2천만원까지보상

    수리비2천만원 초과되는 비용은 차주가부담합니다

    자세한 보상내용은 담당자와 문의하시길바랍니다

    안전운전 되시길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9.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시고 견적이나 수리 비용을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리 내역이 확인되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증 부분은 보험 처리 완료 후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