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소득 지방세 신고할때 과세표준액 입력이요
예를들어 납부했어야할 세액이 100000원이고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 붙은 가산세가 25000원이면 지방세 신고(위택스 특별징수 한건신고) 할땐 과세표준액을 100000원을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입력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100,000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