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보험사에서 제대로된 과실이 나오지않을때는 어떻게해야될까요?
일단 섬에 살고있구요.신호등이없는 골목길인데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직진하면서 전방주시도 잘했고, 적당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안보였던 파랑색 트럭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딫혔습니다
(상대방 차가 좌회전하려고했다라고는 하던데..)
(전에 사고나서 여기에 질문했던 이후로 잘 기억했다가
이번에는 바로 경찰불러서 사진찍고 해결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 내려서 이야기했는데 상대편이 하는말이 (어머니께서) 멈추는줄 알았다라고하더라구요
부딫힌 곳에 가기전에 건물이 있어서 보이지않는데
블랙박스에서는 살짝 보였다고합니다
(컴퓨터로 확인해야 끝자락에서 겨우 보이는거라고합니다)
어머니 보험사 담당님은 그거만 보고 차가 보였다 어쩌구 계속 이야기했구요
(차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어머니가 키가 작으신편이십니다)
그래서 사거리 도로 전부를 다 찍어서 보냈습니다.
(상대편 차가있는곳은
차 두대가 지나갈 수 있는정도입니다)
사고난뒤 찍었던 사진중에서 상대방차 위치가
벽쪽에 완전히 붙어있었습니다
(그 곳이 면사무소 들리는 사람들이 가끔씩 차를 대는곳이라고도 그러더라구요,
벽쪽에 붙어있었어서 건물같은거에 가려져서 안보였던거였구요
저희 차 사고난거 보신분이 상대방 차를 봤었는지알더라구요
+ 보신분이 멈춰있던거를 박은거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하고있던게 아니냐 의심하고있었구요)
보험사쪽에서는 계속 7:3으로 어쩌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될까요..ㅜㅡ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보험사에서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에 대하여 이해가 안된다면, 우선 질문자의 차량에 대하여 자차처리를 하시고 경찰서의 사고처리를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해당 내용을 기초로하여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를 해야 과실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로 많이들 처리 합니다.
과실에 대한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가 되셨다면 조사후 가해자, 피해자를 정해 줄 것입니다. 경찰서에는 가, 피해자만 정해주지 과실은 정해주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현장 위치, 블랙박스 영상, CCTV 자료등을 확보하여 과실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과실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요청하실 수 있고,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달라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