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베란다 우수관 누수,,,,,,,

아파트베란다 우수관 누수로 아랫집에 공사를 해줬습니다. 약 일년이 지났고, 베란다에서 물사용을 일체 안했는데,, 이번 비에 또 누수가 된다네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우수관 누수를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는지,,,

이제 곧 재건축인데, 갑갑하네요,,

공용누수란걸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베란다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랫집에 물이 새들어 왔고, 비가 오는날 그랬다면 질문자님 집에서 물이 내려간것이 아니라 벽에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오래된 외벽이 방수가 안되든 균열된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왔을거에요

    외벽은 공동으로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아랫집에 우리는 베란다에서 물을 안썼으니 우리집에서 새는게 아니라고 주장하시고 외벽에서 새들어 오는건 우리집 벽이 갈라져서라고 볼수 많은 없는 사실이니 어디서 샜는지 알아보라고 아랫집에 원인규명하라고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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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베란다에서 물 사용을 전혀 안 했는데도 누수가 계속된다면 개인 사용 문제보다는 공용 배관이나 건물 노후화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리사무소나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 배관 검사 결과를 받아 두시고, 누수 발생 시점과 사진·영상 등을 기록해 두세요.

    공용 배관으로 확인되면 입주민 개인이 계속 책임질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