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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요염한키위
아파트베란다 우수관 누수로 아랫집에 공사를 해줬습니다. 약 일년이 지났고, 베란다에서 물사용을 일체 안했는데,, 이번 비에 또 누수가 된다네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우수관 누수를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는지,,,
이제 곧 재건축인데, 갑갑하네요,,
공용누수란걸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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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처리도 가능하실텐데요. 전문가나 수리기사분 모셔서 정확한 원인 판명하시고 그다음에 아랫집이랑 상의후에 해결하시는게 좋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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