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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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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자녀의 경우 증여한도가 기존 (5000만원) + 추가 ?

안녕하세요. 결혼하는 자녀의 경우 기존 증여세 한도가 5000만원에

추가하여 1억원이 증가하여 총 1.5억까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한 한도는 언제 사용 가능할까요 ? 내일 1월 결혼예정일인

아들에게도 증여 가능 한 걸까요 ? 결혼까지 약 11달 남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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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의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추가공제 1억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혼인일이란 혼인신고일을 의미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