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법문의
인력사무실통해서 2024년5월10일부터 2025년5월30일까지 한업체에서 1년20일가량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일급17만원인데 인력사무실수수료떼고 15만원받았는데 24년8월부터1월까지는 월평균인력사무실수수료 제하고 500받았는데 마지막3개월은 월300정도받았는데 그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지요
혹시 일용직도 주휴수당신청이나 연차수당을 신청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고 사실상 월급제형태로 지급받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다고 보며, 5인이상 현장에서 근무했다면 연차청구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1년간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바,
1년기간중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산정필요해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