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썸머타임제도가 없나요?
다른 유럽이나 중국이나 여름에 무더울때 일부 일하고 낮잠시간을 준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도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현재 썸머타임제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과거 도입했지만, 국민 생활 혼란, 근무시간 연장, 건강 악영향, 에너지 절감 효과 미미 등 부작용과 반대 여론이 커 1988년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썸머타임이라는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이런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즉 9시부터 3시반까지 정규장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머타임 제도는 여름철 긴 일조시간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머타임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절약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머타임 제도 도입 주장이 간혹 제기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썸머타임 제도가 없습니다
주로 서양에서 활용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해당 제도 없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더우면 한시간씩 자체적으로 당겨서 활동하는 케이스는 있지만 시간 자체를
변경하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썸머타임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48~ 1960년대에는 시행한 적이 있지만 혼란과 실효성 부족으로 지금은 폐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썸머타임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은 여름철 무더위 대응으로 탄력 근무제나 무더위 시간대 작업 제한 등은 있지만, 제도화된 낮잠 시간이나 썸머타임은 없어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는 썸머타임제도가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얼마 동안 미국의 썸머타임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한 적이 있었지만 그게 사라진지 오래되고
다시 재도입이 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점심에 날씨가 덥다고 해서 자는 제도 등은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쉬는 시간을 달리 운영하기도 하긴 합니다.
유럽(특히 스페인)과 중국 일부 지역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시에스타'나 낮잠시간을 통해 휴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바이 등 중동에는 더운 날씨로 인하여 식사 후에 오수를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썸머타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는 등의 8시간의 근무시간과 1시간의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운영이 됩니다. 다만 특정 기업 등에 따라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1시간 앞당겨서 근무를 하거나 1시간 뒤에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는 등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따라서는 육아시간 등을 보장하여 근무시간 중 2시간을 덜하고 퇴근할 수있게 하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동쪽과 서쪽이 넓지 않고 위도가 낮아 썸머타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시간차이도 있지 않으며 에너지 절약 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에 썸머타임 제도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썸머타임 제도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1948~1951년, 1955~1960년, 1987~1988년 세 차례 도입되었으나, 지역 간 시간 차이 확대, 생활 패턴 변화, 전력 소비 증가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