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 위생문제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의 위생상태가 손님께 음식을 드릴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 고발을 하려합니다
직접 매장에서 조리를 하는데 매장에는 쥐가 나오며, 튀김유를 갈지않은지는 한달이 넘어가 폐유수준의 기름입니다
이런 문제로 제가 고발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적발시 저도 같이 처벌을 받게되나요?
매장에 쥐가 나오는 영상도 찍어두었습니다
조리상태에 대해 사진 간략히 첨부합니다
사진은 튀김유와, 바닥에 가라앉은 튀김찌꺼기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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