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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에뮤56
늠름한에뮤5622.04.29

식품위생법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매장 직원입니다 매장에서 직접조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장에는 쥐가 나오며, 튀김유를 바꾸지않고, 폐유수준의 기름에 음식을 튀긴지 한달이 넘어가, 손님께 드릴수준이 아닌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느껴 고발을 하려합니다

만약 제가 고발을 했지만 점검을 나오기 전에 튀김유를 갈게된다면 처벌을 받는지, 처벌을 한다면 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둔 상태입니다

사진 간략히 첨부하겠습니다

사진은 현재상황으로 튀김통, 튀김유, 가라앉은 튀김찌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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