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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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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이상의 임신부의 건강진단 초과 횟수는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

1990년 3월생의 8주차 임산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로 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 만35세 이상인 경우, 다테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대상자 인가요?

대상자라면 건강진단 횟수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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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임금은 유급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1.임산부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