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배송지가 사업장이 아닌경우
매번 제품을 구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매번 구매한 제품이 아닌 상이한 성격의 제품을
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소로 배송받을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장으로 배송받아야 하겠지만 다른 곳으로 배송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 손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 등이 대표이사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
에게 귀속되거나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으로 배송되고 개인적
으로 사용시에는 손금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물품의 배송지가 변경 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운 바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해당 거래가 법인에 귀속됨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배송지가 다른 경우라도 구매한 제품이 실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당 카드로 수령하고 지출을 잘 하시고 법인세 경비와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