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장으로 배송받아야 하겠지만 다른 곳으로 배송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 손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 등이 대표이사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
에게 귀속되거나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으로 배송되고 개인적
으로 사용시에는 손금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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