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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호수로떠난여행을그리워하다
하늘호수로떠난여행을그리워하다23.10.04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른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택임대를 하는 사람이 카드사와 계약을 할 리도 없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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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먼저 임대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에는 임대료의 금액, 납부일, 결제 방법 등을

    명시되어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지

    확인하시고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는

    이러한 옵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들은 편리하게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은

    거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는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발행사나

    결제 처리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자동으로

    신용카드에서 차감하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임대료 납부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한 결제 페이지를 사용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부동산 월세 카드납 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규제 특례를 통해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카드 수납이 가능한 준가맹점의 지위를 부여해줍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해도 본인의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정해진 카드대금 결제일에 정산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전국의 모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각종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