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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32
그레이스3223.03.28

세입자분이 월세를 카드납부한다는데 어떻게 결제 가능한가요?

월세를 카드로 납부한다는데 결제 가능한가요?

=>임차인분이 계좌이체나 현금대신 카드결제로 월세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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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의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기재하면 됩니다.

    월세 받는날에 임대인계좌로 카드사에서 월세 입금해 주니 세이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업자이거나, 또 임대인이 동의하면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마이월세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카드 사는 월세카드 납부를 신청하고 카드사는 임대인에게 매월 자동 결제하여 월세를 처리합니다.

    현대카드의 경우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삼성카드도 월세 납부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도 카드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방법은 일반 카드단말기 사용방식이 아닌 카드사별앱을 통해 임대인, 임차인 동의로 신청하여 진행가능하니, 카드사를 통해 자세한 방법을 문의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