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공사나 특정 종류의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해요. 이때 공사의 규모나 내용 등이 그 기준이 된답니다. 신고할 때는 어떻게 비산먼지를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어 방진망 설치나 물 뿌리기 같은 저감 대책을 함께 제출해야 하지요. 이 신고는 환경 보호를 위한 절차이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저감 대책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