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평균보수월액 급여신고 수정 가능한가요?
1. 급여가 세전265에서 한달정도 200으로 줄었다가 현재는 다시 265로 받고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공단에 조회해 보니까 아직도 급여가 200으로 신고되어있는데
사업주에게 정정해달라고 했으나 올해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 4월~5월이 되어야 수정할수 있다는데 급여 신고를 다시 못하나요?
사대보험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월보수액 변경신청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일년에 변경횟수 제한이 있나요?
2. 거의 1년동안 65만원이나 적게 신고되면 나중에 국민연금이 줄어든다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거 맞나요?
3. 급여 명세서를 매달 받고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세전265로 적혀있는데 공단에 신고된 평균보수월액은 200입니다. 명세서를 허위작성해서 주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올해 불가하다고 하는건 세무사 사무실에서 귀찮아서 그렇게 얘기하는겁니다.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2. 국민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을겁니다.
3. 허위작성은 아니고, 내년 4월달에 실제 총급여액과 공단에 신고된 보수액의 차이만큼 건보료도 정산이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