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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수리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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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3억이하 지방주택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현재1가구 1주택 대구 달성군의 전원주택6억원으로 신축하여 (현시세9억원가량) 5년째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서귀포 위미리에 약 25평 시가 2억원 상당의 집을 구매 할려구 하는데요

이같은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지만 공시지가 3억원이하 지방주택으로 봐서 제주도 집은 주택수 제외하고 각종세금을 부과하나요?

만약에 현재 거주중인 대구집을 1년뒤 9억원에 매매하는경우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수 판정시 '지방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저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방 저가주택은 다음의 요건울

      모두 충족한 주태을 말합니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1)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2)광역시에 소속된 군.

      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벙 제 6조 3항에 따른 읍/면.

      * 제주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주 주택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이후 현재 거주중인

      대구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대구소재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주 소재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수 판단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다릅니다.

      양도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질문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C%EC%8B%9C%EC%A0%81-1%EC%84%B8%EB%8C%80-2%EC%A3%BC%ED%83%9D-%EB%B9%84%EA%B3%BC%EC%84%B8-%ED%8A%B9%EB%A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