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지가 3억이하 지방주택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현재1가구 1주택 대구 달성군의 전원주택6억원으로 신축하여 (현시세9억원가량) 5년째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서귀포 위미리에 약 25평 시가 2억원 상당의 집을 구매 할려구 하는데요
이같은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지만 공시지가 3억원이하 지방주택으로 봐서 제주도 집은 주택수 제외하고 각종세금을 부과하나요?
만약에 현재 거주중인 대구집을 1년뒤 9억원에 매매하는경우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