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주도에 보유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태입니다.

1. 제주도 시내 소재 단독 주택 1채

-. 약 25평 / 본인 명의(76세) / 약 40년 보유 / 5억 내외

2. 서울 은평구 연시내쪽 빌라 1채

-. 약 20평 / 아내 명의(72세) / 8년 보유 / 5억 내외

제주도 단독주택을 매도 할경우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제주도는 조정지역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서울제주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제주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려면 양도가 뿐만 아니라 과거 취득가격도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