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중 후취득 주택 매도시 양도세

2022. 02. 25. 09:08

안녕하세요?

(1)투기과열지구(인천)에 2018년 2월 분양 받은 아파트 한채를 제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2)제주도에 와이프 명의로 2020년 10월 와이프 명의로 제주도에 후취득한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이 중 (2)항목 후취득한 제주도 주택을 2022년 2월에 매도 했습니다.

매수는 2.95억에 매수를 했고, 매도는 3.3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 양도세는 어느 시점에 얼마나 나올까요?

또, 선취득한 아파트는 다시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2채를 보유한 자가 그 중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26.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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