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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딱따구리203
강한딱따구리203

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당근알바를 통해 공고상 9시ㅡ18시 주 5일 근무인 알바를 지원했습니다.

이 일이 이벤트적 성격이 있어서 공고상 올라온대로 주5일 9시ㅡ18시 근무가 지켜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공고에 따라 일 평균 근로시간은 대략 9시간정도 일 하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일정이 일주일에 랜덤하게 1일~2일였고 시간도 공고상 올라와 있는 시간과 전혀 상관없이 일 했습니다.

근로의 예고는 일정이 있기 1~2일 전 고용주가 저에게 일정이 있는 장소와 일정의 시작과 종료 시간대를 알려줬습니다.

일 한지 두번째 되는 날 저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당근알바로 뽑힌 알바니까 당연히 근로계약서겠지 하고 조항 읽어보고 싸인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서였습니다.

제목은 프리랜서 계약서였지만 내용으로 제가 해야할 업무에 대한 지시가 자세히 적혀있었고, 실제로 그 일들을 지시에 따라서 했습니다.

또한, 이 근로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경비)은 모두 고용주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첫 월급을 받은 날 주휴수당이 안 들어와서 고용주께 주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니까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못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다고 하여 질문 남깁니다.

고용주가 저는 프리랜서계약을 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 "일정이 나왔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었는데 왜 거부하지 않았냐"입니다.

실제로 딱 1번 고용주께서 스케쥴이 있다고 말한 날에 저는 다른 일정이 있다고 말한 적 있는데 고용주가 저의 개인 일정을 미룰 수 없냐고 하여 개인일정을 미루고 스케쥴 일정을 나간적 있습니다.

2. "장소는 ~~~고 시간은 ㅇㅇ시부터 ㅇㅇ시까지일 것 같은데요" 라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장소는 어디고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다"와 같이 확정적으로 말한적이 더 많습니다.(증거있음)

번외로 계약서에는 고용주의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저의 정보와 싸인, 그리고 두 계약서를 겹쳐 간인을 상호 싸인으로 한게 끝이라 저는 고용주가 누군지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고용주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고용주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입금한 내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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