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당근알바를 통해 공고상 9시ㅡ18시 주 5일 근무인 알바를 지원했습니다.
이 일이 이벤트적 성격이 있어서 공고상 올라온대로 주5일 9시ㅡ18시 근무가 지켜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공고에 따라 일 평균 근로시간은 대략 9시간정도 일 하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일정이 일주일에 랜덤하게 1일~2일였고 시간도 공고상 올라와 있는 시간과 전혀 상관없이 일 했습니다.
근로의 예고는 일정이 있기 1~2일 전 고용주가 저에게 일정이 있는 장소와 일정의 시작과 종료 시간대를 알려줬습니다.
일 한지 두번째 되는 날 저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당근알바로 뽑힌 알바니까 당연히 근로계약서겠지 하고 조항 읽어보고 싸인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서였습니다.
제목은 프리랜서 계약서였지만 내용으로 제가 해야할 업무에 대한 지시가 자세히 적혀있었고, 실제로 그 일들을 지시에 따라서 했습니다.
또한, 이 근로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경비)은 모두 고용주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첫 월급을 받은 날 주휴수당이 안 들어와서 고용주께 주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니까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못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다고 하여 질문 남깁니다.
고용주가 저는 프리랜서계약을 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 "일정이 나왔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었는데 왜 거부하지 않았냐"입니다.
실제로 딱 1번 고용주께서 스케쥴이 있다고 말한 날에 저는 다른 일정이 있다고 말한 적 있는데 고용주가 저의 개인 일정을 미룰 수 없냐고 하여 개인일정을 미루고 스케쥴 일정을 나간적 있습니다.
2. "장소는 ~~~고 시간은 ㅇㅇ시부터 ㅇㅇ시까지일 것 같은데요" 라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장소는 어디고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다"와 같이 확정적으로 말한적이 더 많습니다.(증거있음)
번외로 계약서에는 고용주의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저의 정보와 싸인, 그리고 두 계약서를 겹쳐 간인을 상호 싸인으로 한게 끝이라 저는 고용주가 누군지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고용주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고용주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입금한 내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노동청 진정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실제 고용주를 모른다면 회사 관련하여 아는 정보(회사명, 연락처 등)만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 채용공고도 캡쳐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보다 주요하게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호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맞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고용주의 개인정보를 알 필요는 없고 사업장 이름과 주소만 알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