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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비단벌레252
귀중한비단벌레252

과지급된 월급 상환방법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과지급된 사실이 있고 뱉으라하여 그 방법에 대해 논의를 드리는데 곧 연봉변경 예정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복잡해서 그냥 퇴직금에서 제하고 달라고 했는데 자꾸만 회사에서는 월급깎아서 주겠다고만 주장합니다. 지급방식은 조율해서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급여에서 까는 조건으로만 밀어부치길래 여쭤봅니다. 퇴직금에서 제하든, 급여에서 제하는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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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에게 돌려받아야 하지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므로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월급에서 차감하고 지급해도 됩니다. 회사가 굳이 협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 전에 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공제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임금일 뿐이고, 과지급 된 금원을 상계처리 하기 위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편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