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세금을 받아내기는 커녕 자꾸 더 내야하다보니 주변 사람들은 다 받는데 화가 납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대비하여 돌려받기 위해 하면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을 모두 끌어와 공제 가능하기에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ㅠ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한다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에 불입하기, 주택청약불입, 벤처기업투자, 체크카드위주 지출 정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