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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한망둥이

행복한망둥이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세금을 받아내기는 커녕 자꾸 더 내야하다보니 주변 사람들은 다 받는데 화가 납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대비하여 돌려받기 위해 하면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을 모두 끌어와 공제 가능하기에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ㅠ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한다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에 불입하기, 주택청약불입, 벤처기업투자, 체크카드위주 지출 정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