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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제비9
홀쭉한제비9

이번달 퇴사자인데 정산처리때문에 중도퇴사 월급이 늦게 들어옵니다.

세무사들이 월급 계산 대신해주는 그런 작은 회사구요 .

원래 월급일은 29일 이긴 합니다만. 이번달은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도 길구요. 제가 퇴사를 1월 3일에 했어요

즉, 1월 4일~18일에 1월 1~3일까지 일한 월급치를 받아야되잖아요.

이번주 토요일까지가 '퇴사한지 14일 이내'이라서

원래 이번주에 받기로 했는데 아직도 정산처리가 안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미리 전화로 이번주에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렇네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

연말정산때문에 세무사분들 바빠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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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금품청산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진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님이 바쁜것과 상관없이 해당 기간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무실에서 업무가 몰려 그럴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