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달 퇴사자인데 정산처리때문에 중도퇴사 월급이 늦게 들어옵니다.
세무사들이 월급 계산 대신해주는 그런 작은 회사구요 .
원래 월급일은 29일 이긴 합니다만. 이번달은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도 길구요. 제가 퇴사를 1월 3일에 했어요
즉, 1월 4일~18일에 1월 1~3일까지 일한 월급치를 받아야되잖아요.
이번주 토요일까지가 '퇴사한지 14일 이내'이라서
원래 이번주에 받기로 했는데 아직도 정산처리가 안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미리 전화로 이번주에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렇네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
연말정산때문에 세무사분들 바빠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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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금품청산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님이 바쁜것과 상관없이 해당 기간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무실에서 업무가 몰려 그럴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