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시 숙소제공 실업급여 여부 확인해주세요
일단 편도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으로 12/1 전근이고요. 숙소를 구해준다해서 회사랑 연결된 중개사랑 연락해서 직접 올라가서 보고 여기로 하겠다했는데, 회사에선 좀 더 발품을 찾아봤으면 한다고 상사집에서 며칠 묵으라고 하네요. 제 의견은 존중하겠지만, 한번 더 생각해보라하네요. 다른 조건 좋은 집은 늦어도 이번달 23일 입주입니다. 일단 인계 때문에 아직 가지는 않았는데요. 짜증나서 때려치우고싶네요.
질문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숙소 구해주기 전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숙소를 제공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숙소 구해주기 전에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증가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숙소 제공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근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더라도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한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숙소제공에도 불구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예를들어 전근시 가족과 별거를
하는 내용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숙소를 제공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치유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함이 확실하다면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전근명령이 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