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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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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일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부딪혀 다리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진단서를 회사에 제출 하면 된다고 하던데 진단서만 회사에 제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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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의한 부상 등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급여 신청서와 담당 주치의 소견서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시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 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려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