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를 2번 이직할 경우 연말정산?
개인사정상 22년도에 회사를2번 이직하였습니다
이경우 지금근무중인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어떻게되는지요?
개인이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해주는지?
지금근무중인 회사에 추가로제출할서류가 따로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전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면 직전 근로소득과 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며,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함께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