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해서 문제없는지, 문제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할지 알려주세요
회사는 과거 최저임금 미준수로 신고된 이후,
기본급과 호봉수당을 합산한 기본급 구조로 임금체계를 변경함.현재 구조상 실제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례는 없음.
1호봉은 최저임금에 맞춰 책정되고, 2호봉 이상은 호봉 상승으로 서류상 최저임금 이상이 됨.2023년에 회사는 연차별 월급·연봉과 명시적인 연봉 인상폭이 적힌 임금표를 제시했고,
2023년에는 해당 인상폭이 실제로 지켜짐.그러나 2024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1호봉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하면서,
2023년에 명시된 연봉 인상폭이 2호봉부터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게 됨.그럼에도 회사는 2024년 이후 기준에 맞춘 수정된 연봉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임금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설명·동의도 없었음.또한 2023년 이후 약 3년간,
연봉 또는 임금 조정에 대해 구두나 서면으로 어떠한 공식 안내도 없었음.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은 형식상 충족하고 있으나,
기존에 제시한 임금표와 다른 기준으로 임금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연봉 인상 구조가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맞는 수정된 임금표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로 인해
임금 약정 불이행,
임금 결정 기준 변경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인상된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고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결정 기준은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요하는 데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