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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진심똘똘한돼지
진심똘똘한돼지

노동법 관련해서 문제없는지, 문제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회사는 과거 최저임금 미준수로 신고된 이후,
    기본급과 호봉수당을 합산한 기본급 구조로 임금체계를 변경함.

  • 현재 구조상 실제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례는 없음.
    1호봉은 최저임금에 맞춰 책정되고, 2호봉 이상은 호봉 상승으로 서류상 최저임금 이상이 됨.

  • 2023년에 회사는 연차별 월급·연봉과 명시적인 연봉 인상폭이 적힌 임금표를 제시했고,
    2023년에는 해당 인상폭이 실제로 지켜짐.

  • 그러나 2024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1호봉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하면서,
    2023년에 명시된 연봉 인상폭이 2호봉부터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게 됨.

  • 그럼에도 회사는 2024년 이후 기준에 맞춘 수정된 연봉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임금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설명·동의도 없었음.

  • 또한 2023년 이후 약 3년간,
    연봉 또는 임금 조정에 대해 구두나 서면으로 어떠한 공식 안내도 없었음.

결론적으로,

  • 최저임금은 형식상 충족하고 있으나,
    기존에 제시한 임금표와 다른 기준으로 임금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연봉 인상 구조가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맞는 수정된 임금표를 제시하지 않은 점.

  • 이로 인해
    임금 약정 불이행,
    임금 결정 기준 변경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인상된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고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결정 기준은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요하는 데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