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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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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매출액 수정후 신고에 의해, 당해연도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전연도(2022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당해연도(2023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납부했는데,

직전연도(2022년) 매출액에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서 수정후신고를 했더니 수입금액이 높아져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바뀐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당해연도(2023년)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던 종소세를 모두 기준경비율로 다시 적용해서 발생한 차액만큼 추가로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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