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전연도 매출액 수정후 신고에 의해, 당해연도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전연도(2022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당해연도(2023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납부했는데,
직전연도(2022년) 매출액에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서 수정후신고를 했더니 수입금액이 높아져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바뀐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당해연도(2023년)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던 종소세를 모두 기준경비율로 다시 적용해서 발생한 차액만큼 추가로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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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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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 대로라면 원칙적으로는 2023년에 기준경비율 사업자였기 때문에 현재 신고된 내용은 잘못된 신고입니다.
때문에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 납부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통지가 날라올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단순경비율 범위를 넘어섰다면 당해연도에도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를 하여 과소신고된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