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와 신청방법 알고싶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 신청을 해서 지금 한달 지난 상황이구요
1.출산휴가는 대기업 제외는 모든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맞나요??
2.그렇다면 제 급여가 300이라 치고
두달은 고용보험 210+나머지 회사 90
한달은 고용보험 210+회사재량 맞나요?
3.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4.출산휴가 한달후 신청이라 알고있어서 한달 지난 후 고용24에 들어가니 아직 신청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되어있어서 연락드렸더니 본인들이 하기에 복잡하니 저보고 직접 신청 하라고 합니다 이 사항은 회사내 노무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ㅠㅠ 제가 지금 이미 출산 후라 아가때문에 어디 나가는게 쉽지않은데 직접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 광업, 운서업, 창고업,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자문받고 있는 노무사가 있다면 노무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는 대기업 제외는 모든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맞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아래와 같습니다.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2.그렇다면 제 급여가 300이라 치고 두달은 고용보험 210+나머지 회사 90 한달은 고용보험 210+회사재량 맞나요?
급여 300이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되는 급여라는 가정하에 맞으며, 정확한 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 까지)
3.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출산휴가 한달후 신청이라 알고있어서 한달 지난 후 고용24에 들어가니 아직 신청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되어있어서 연락드렸더니 본인들이 하기에 복잡하니 저보고 직접 신청 하라고 합니다 이 사항은 회사내 노무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ㅠㅠ 제가 지금 이미 출산 후라 아가때문에 어디 나가는게 쉽지않은데 직접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