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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홍학83
정직한홍학83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와 신청방법 알고싶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 신청을 해서 지금 한달 지난 상황이구요

1.출산휴가는 대기업 제외는 모든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맞나요??

2.그렇다면 제 급여가 300이라 치고

두달은 고용보험 210+나머지 회사 90

한달은 고용보험 210+회사재량 맞나요?

3.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4.출산휴가 한달후 신청이라 알고있어서 한달 지난 후 고용24에 들어가니 아직 신청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되어있어서 연락드렸더니 본인들이 하기에 복잡하니 저보고 직접 신청 하라고 합니다 이 사항은 회사내 노무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ㅠㅠ 제가 지금 이미 출산 후라 아가때문에 어디 나가는게 쉽지않은데 직접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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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 광업, 운서업, 창고업,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4. 회사에서 자문받고 있는 노무사가 있다면 노무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는 대기업 제외는 모든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맞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2.그렇다면 제 급여가 300이라 치고 두달은 고용보험 210+나머지 회사 90 한달은 고용보험 210+회사재량 맞나요?

    • 급여 300이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되는 급여라는 가정하에 맞으며, 정확한 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 까지)

    3.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출산휴가 한달후 신청이라 알고있어서 한달 지난 후 고용24에 들어가니 아직 신청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되어있어서 연락드렸더니 본인들이 하기에 복잡하니 저보고 직접 신청 하라고 합니다 이 사항은 회사내 노무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ㅠㅠ 제가 지금 이미 출산 후라 아가때문에 어디 나가는게 쉽지않은데 직접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 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