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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멋돼지152
의연한멋돼지15221.10.31

판결 받은 후, 시효연장 판결 받으려고 할 때, 이율은?

9년 전에 판결 받을 때는 이율이 20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 10년이 다 되어가서 시효연장을 위한 소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때, 소촉법에 따라서 12프로 청구해야 하는지, 기존 판결에 있는 대로 20프로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따라서 변경 전 소촉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시 소 제기를 하실 실익은 크지 않으며 시효의 연장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시 소제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위 지연 손해금을 원금으로 하여 소촉법의 개정으로 연12퍼센트의 이율에 기한 금원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