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분배과정으로 누구에게 얼마씩 갚아 나가야 하는 건가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채권자들한테 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 송달을 보냈으나, 그 이후로 채무액을 유추해보니,채무액이 상당한 걸로 추즉 되지만, 채무자자는 급여소득자로 지금 일한다면서, 갚아나간다고 합니다만,어떤 분배과정으로 누구에게 얼마씩 갚아 나가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사건에서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을 보면 채권자별로 변제받는 금액과 변제율이 나와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 후에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누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