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할 수 있는 장염 수액이 따로 있나요?

예전에 장염 치료를 위한 수액 처방이라는 문구도 넣은 병원 서류를 발급해서 실손 청구한 적 있었는데요. 처음엔 지급 거절하더라고요. 식약처 인증(?) 수액이 아니라는 이유였어요.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장염 수액이 따로 있는 건지 있다면 명칭이 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상 약품명으로 약학정보원에 검색하시면 해당약품의 효능이 나옵니다.

    그 효능에 해당되는 진단명으로 치료하는 경우에

    인정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수액은 영양부족으로 피로회복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약관상 보상받기 쉽진 않습니다.

    탈수질환으로 치료용도 원래는 건보적용되는 것도 있는데,  의사샘 비급여 적용하니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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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수액을 맞게되었을때 실비를 청구하게 되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맞은것은 보상이 안됩니다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치료가 목적으로 식약처허가약물이어야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수액치료의 경우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지급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액 종류에따라 달라지기보다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치료의 필요성, 치료효과 등이 입증되어야 지급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염 수액은 치료 목적으로 인정이 되면 실손 청구가 가능하지만 영양 수액은 비급여, 비보상입니다 식약처 인증 여부가 아닌 약관상 치료 목적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