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수액 실비보험 처리시 필요서류

2023. 05. 11. 23:16

안녕하세요. 병원에 갔더니 링거를 맞아야 한다고 하셔서 실비 보상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며 링거 처방 해 주셨는데요. 진료확인서와 영수증 발급 해 주셔서 보험회사에 제출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비급여 수액 이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비급여수액은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ㅠ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수액이든 급여수액이든

수액처방이 치료목적임을 명확하게 해야 보상 받습니다.

2023. 05. 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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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시는데 소견에 치료에 필요한 처방이었다는 문구를 포함한 해당 약제가 식약처에서 인정한 질병의 약품이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를 발급받아 다시 청구해보세요.

    2023. 05. 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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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 얼바인/ 경제학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필요하여서 수액처방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비급여 비타민D수액을 맞았는데

      이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비급여로 되어 있을 것이고,

      피검사 결과지 등으로 비타민D수치가 낮아서 수액처방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2023. 05.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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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수액을 맞으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액의 과잉진료로 인하여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보험사 기준에서 비급여 주사인 영양제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맞은 수액이 단순한 영양제 투여인것 같습니다.

        2023. 05. 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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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수액의 성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그리고 성분외에 본인 질병(아프신사항)에 치료를 위한 처방이었는지 등의 증빙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양제면책등)

          2023. 05. 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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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의 경우 질병등의 치료 목적이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병원 방문 이유(질병 등)등에 대한 의료 기록과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5. 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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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는 비급여수액비용을 실비처리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보험회사에 물어보셔야겠지만

              보통 영양제같은 비급여 수액을 처방받아 맞으셨다면 이걸 치료목적으로 맞으셨다는 내용의 소견소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 05. 1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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