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수액 실비보험 처리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병원에 갔더니 링거를 맞아야 한다고 하셔서 실비 보상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며 링거 처방 해 주셨는데요. 진료확인서와 영수증 발급 해 주셔서 보험회사에 제출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비급여 수액 이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비급여수액은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ㅠ
안녕하세요. 병원에 갔더니 링거를 맞아야 한다고 하셔서 실비 보상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며 링거 처방 해 주셨는데요. 진료확인서와 영수증 발급 해 주셔서 보험회사에 제출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비급여 수액 이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비급여수액은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ㅠ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시는데 소견에 치료에 필요한 처방이었다는 문구를 포함한 해당 약제가 식약처에서 인정한 질병의 약품이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를 발급받아 다시 청구해보세요.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의 경우 질병등의 치료 목적이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병원 방문 이유(질병 등)등에 대한 의료 기록과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는 비급여수액비용을 실비처리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보험회사에 물어보셔야겠지만
보통 영양제같은 비급여 수액을 처방받아 맞으셨다면 이걸 치료목적으로 맞으셨다는 내용의 소견소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