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공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2020. 10. 07. 22:32

어느 거래소가

공지로 약속한 이벤트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없이 연장하는 것들이 있은데

사용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고소하지않아도

법률상 처벌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요약

거래소가 공지한 내용 약속 안지키는데

법적 책임이 없는지 여부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거래소(아마 가상자산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만,

우선 약속한 내용을 통해 거래소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를 신뢰한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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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고려를 해보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살펴 고소 내지 고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020. 10. 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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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지한 내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처벌사유는 아닙니다.

      2020. 10. 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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