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판단에 무리가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님 9/22일 원인 미상으로 11층에서 추락 하였습니다. 추락현장에는 정신과 약 봉투가 있었고 경찰이 물어서 20일 우울증 처방받은 건데 21일 고대병원가서 검사하고 아니라고 했다고 답변하여 경찰은 약봉투를 증거로 가져가지 않았고 이후 어머니 우울증 논란없이 미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대병원 사망진료기록도 우울증에 대한 판단 후 미상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12월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하니 어머니 우울증이 심했다며 정신병원에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따졌더니 경찰은 변사사건 진술한 누나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변사사건 종결처리 결과는 없었습니다.
변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수사심의 요청하면 서울청에 이첩된다는 안내에 따라 접수했는데 서울청에서 반송 후 경찰서에서 수사심의를 하였고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변사사건 처리규칙 25조에 따라 서울청에서 해야만 하고 26조에 따라 저에게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데 모두 위반했습니다.
내 진술과 누나 진술어 엇갈리는 경우 경찰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점은 확인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확실한 물증이 있다고 봐야 하는 상황으로 누군가 정신병원 진료기록만을 제출했다고 판단 됩니다.
종결처분이 10/11일 있었다는데 아무도 통지나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정신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한 자에게 갔고 누나의 대리인양 행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상의 부적절한 처리를 숨기기 의하면 수사심의를 위법하게 저질렇다 보입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제 판단이 맞을까요?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지만 답변을 거부 합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겪고 계실 슬픔과 혼란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말씀하신 상황과 제 판단을 종합해 보면, 경찰의 초기 수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 의문점이 많고, 이는 재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1. 초기 수사의 미흡함
우울증 약 봉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증거로 수집하지 않은 것은 초기 수사의 중요한 단서를 놓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물을 소홀히 다룬 것은 명백한 과실입니다.
고대병원에서 우울증 관련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미상'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재수사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처음에는 우울증 논란 없이 미상으로 종결되었다던 경찰이 재수사 요구에는 어머니의 우울증이 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누나의 진술만을 근거로 어머니의 우울증을 단정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과 누나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수사 심의 절차 위반
변사사건 수사 심의는 서울청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수사 심의 결과는 본인에게 통지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또한 문제입니다.
본인과 누나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누군가 정신병원 진료 기록만을 제출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누나를 대리하여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결 처분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머니 사건 관련 모든 자료(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수사 심의 결과 등)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 및 절차 위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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