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면서 못 받은돈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나요 ˀ̣
알바하면서 못 받아 노동청에 신고 후에도 돈을 주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간다는데 ,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혹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될때
혹시나 다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ˀ̣
아니면 무조건 다 받게 되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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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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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조건이란 없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받는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진짜 돈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확정 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서 그 일부를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머지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능력(법인 재산 등)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재산도 없고 지불능력이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갔음에도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